복지부 "관피아 척결위한 자체 노력 필요성 동의"
- 최은택
- 2014-06-02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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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서면답변...공직자 재취업 개선방안 시행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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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2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공공기관 채취업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협회 등에 취업한 퇴직자가 일부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퇴직 후 2년간 퇴직제한기간이 경과했거나 취업심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공직자가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에 재취업해 '로비스트' 등으로 활동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취업심사 등 일정 요건하에서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와 관련한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약단체와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관협회가 퇴직공직자를 임용하는 것은 전문성 활용은 물론 조직 분위기 쇄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관피아' 척결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체 노력 필요성에 동의하며, 공직자 재취업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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