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들, 전 웨일즈제약 약품 회수 속개
- 이탁순
- 2014-06-07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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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품 시중에 남아있어...6월 13일까지 회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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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작년 폐기된 해당 약품들이 아직 시중에 남아있다는 판단 아래 식약처가 강제회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 한국웨일즈제약에서 생산된 자모 등 8품목에 대해 도매업체들이 회수에 나서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2013년 8월 21일 이전 제조된 해당 품목들이 남아있을 경우 반품해달라며 약국에 요청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회수효율성 점검한 결과 부적합하다며 강제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한국웨일즈제약에서 사명을 바꾼 오스틴제약은 이후 도매업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약품 회수에 협조를 부탁했다.
김평옥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폐사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처의 협조 아래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에 적극적으로 임해 총 3회 280여 품목 약 303억원에 달하는 의약품을 담당기관 입회하에 폐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부 거래처의 재고확인 미비로 회수되지 않은 의약품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2013년 8월 21일 이전 한국웨일즈제약에서 제도된 의약품이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6월 13일까지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사과와 함께 협조를 주문했다.
해당 약품들은 작년 식약처 조사에서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폐기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판매가 이뤄진다면 약국이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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