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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책은 제2의 세월호 참사 부를 것"

  • 최은택
  • 2014-06-11 06:14:51
  • 정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강행에 비판여론 쇄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보건의료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이 오늘(11일) 오전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청와대 코앞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유 위원장은 '영리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10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설립허용 입법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세월호 희생자 일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지금, 그리고 정치적 이슈인 지방선거 여진이 채 가라앉기 전에 의료영리화 논란과 갈등은 이렇게 다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이 가장 먼저 정부 비판의 선두에 섰다.

오늘 위원장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리고 더 왜곡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촉구했다.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를 것이라면서 총파업을 위시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에 의한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위반이자 병원의 상업화, 영리화로 의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단체도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배당하게 되면 의료인들도 수익성에 크게 휘둘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의사들은 병원자본에 종속돼 독립적인 자신의 영역조차 더욱 침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녕보다 병원산업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의 전면 의료민영화 시도에 대항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장사치에게 내팽개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약국은 이번 부대사업 예외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만약 병원이 직영하는 메디텔 혹은 부동산 자회사가 약국을 입점시킬 수 있다면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금지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손 잡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11명의 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는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의료영리화 정책같은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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