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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병협 "아쉽다", 의협 "반대"

  • 이혜경
  • 2014-06-10 12:27:49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 두고 의·병협 갈등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숙박업, 여행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다.

세 차례에 걸쳐 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회의'에서 줄곧 자법인 설립을 반대하던 의협은 '절대반대'라는 의견을, 의료법인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주장하던 병협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관련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우리는 모든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혀왔다"며 "법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자법인을 허용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 제49조에 '음식점업 등 환자·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으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송 대변인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메디텔 안에 의원을 임대한다는 것이 법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자법인 확대 또한, 대상이 되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충족하는 병원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곳이 없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병협은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허용을 환영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가 제한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은 "병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끊임없이 주장했다"며 "회원들의 요구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병원 내 남는 공간을 의원을 임대해 운영하면 병원 기능과 역할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법인은 수익성이 없고 경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의협의 반대가 심해서 복지부가 메디텔에 한해서만 의원 임대를 허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 밖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자법인은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학교법인 처럼 완전히 제한에서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정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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