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18' 등 20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최봉영
- 2014-06-11 13:3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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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관보·홈페이지 통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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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20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다.
특히 '2C-C'는 암페타민 유사구조 물질로서 미국에서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한 바 있어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또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등 60개 물질은 마약류로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일괄적으로 2017년 6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MN -18, 5F -MN -18, Methyl -1 -(cyclohexylmethyl) -1H -indole -3 -carboxylate, 5F -AB -PINACA, FUB -PB -22, 5F -ADBICA, A -836339, p -Chloromethamphetamine, p -Bromoamphetamine, 25B -NBOMe, 25D -NBOMe, 25H -NBOMe, 5 -EAPB, 2C -C, 2C -P, N -methyl -2 -AI, 3,4 -dichloromethylphenidate, W -15, RH -34, N -ethyl -norketamine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신규 지정 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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