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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MN-18' 등 20개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 최봉영
  • 2014-06-11 13:35:54
  • 식약처, 관보·홈페이지 통해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20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다.

특히 '2C-C'는 암페타민 유사구조 물질로서 미국에서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한 바 있어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또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등 60개 물질은 마약류로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일괄적으로 2017년 6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신규 지정 임시마약류

MN

-18, 5F

-MN

-18, Methyl

-1

-(cyclohexylmethyl)

-1H

-indole

-3

-carboxylate, 5F

-AB

-PINACA, FUB

-PB

-22, 5F

-ADBICA, A

-836339, p

-Chloromethamphetamine, p

-Bromoamphetamine, 25B

-NBOMe, 25D

-NBOMe, 25H

-NBOMe, 5

-EAPB, 2C

-C, 2C

-P, N

-methyl

-2

-AI, 3,4

-dichloromethylphenidate, W

-15, RH

-34, N

-ethyl

-norketamine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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