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2품목 품질부적합으로 강제회수
- 최봉영
- 2014-06-17 15:55: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홈페이지 통해 회수 공고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한약재 2개 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회수된다.
17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문창제약 ' 문창반하'는 회분시험 부적합, 경신제약 ' 경신산조인'은 성산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강제회수 조치에 따라 해당품목은 한 달 내 해당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2신풍제약, 프롤리아 시밀러 '데노본' 허가…시장 경쟁 예고
- 3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4왜 2014년일까…제약, 재평가 연기 약가 비교 시점 의구심
- 5등재 앞둔 로수젯 구강붕해정, 단일제 45% 합으로 산정되나
- 6"약가 45%는 시작일뿐..." 미래 수익 가를 4가지 질문
- 7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8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9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10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