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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 부과 7월초로 넘어가나

  • 강신국
  • 2014-06-19 12:00:03
  • 오늘부터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하위법령 정비 늦어져

복약지도 의무화가 오늘(19일)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늦어져 실제 약국 적용시기는 이달말이나 7월초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약국 유사명칭 사용금지도 이미 약사법이 공포된 지난 3월18일 즉시 시행됐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 규정이 공포되지 않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약사법은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다. 먼저 약사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 규정이 삭제되며 복약지도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도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정상의 이유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가 늦어졌다"며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심사를 마쳤고 시행규칙은 심사과정에 있다.

다음 차관회의는 오는 26일이고 국무회의는 7월1일이기 때문에 관보게재 등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7월초 복약지도 과태료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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