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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임시마약류'도 마약류처럼 2중 철제금고에 보관

  • 최봉영
  • 2014-06-24 11:10:47
  • 식약처, 관련법령 개정 추진...도매상간 창고 위·수탁도 허용

그동안 금지됐던 도매상 간 마약류 창고 위·수탁이 허용된다.

또 마약류 수출입 승인 세부절차와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된다.

식약처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 창고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수출·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업무정지, 2차에는 6개월, 3차에는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취소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해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이 부과된다.

유엔, 국외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15개 성분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해당성분은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베타-히드록시펜타닐, 파라-플루오르펜타닐,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엔-히드록시 엠디에이, 엠디이, 4-메틸아미노렉스, 리스덱스암페타민, 로카세린 등이다.

마약류 감시원 업무범위에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추가된다.

또 봉함증지 발급 업무를 식약처(오송)에서 각 지방식약청(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허가 제출서류와 수수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동물용 마약류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준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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