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 제한 '매출 100억' 약국 17곳은 어디?
- 강신국
- 2014-06-2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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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관피아 근절 취업제한 업체 1만3466곳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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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곳을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리스트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의 조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건설,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출판업, 금융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총망라돼 있다. 약국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빠져있다.
결국 리스트에 포함된 약국 17곳은 연 매출 100억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공무원 취업제한 약국은 ▲일심약국(서울 서대문) ▲함춘약국(서울 종로) ▲새보라매약국(서울 동작) ▲목동정문약국(서울 양천) ▲독수리약국(서울 서대문) ▲대학약국(서울 성동) ▲새대학약국(부산진구) ▲대령약국(대전 중구) ▲둔산을지약국(대전 서구) ▲뉴욕약국(광주 동구) ▲유태일약국(울산 중구) ▲새희망약국(경기 고양) ▲대학약국(경기 부천) ▲파랑새약국(경기 안산) ▲123약국(경기 수원) ▲일등약국(경기 부천) ▲백두산약국(강원 원주) 등 총 17곳이다.
공무원 취업제한 업체 리스트에 포함된 한 약사는 "공무원이 약국에 취업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어디서 명단을 확인하냐"고 당황해 했다.
다른 약사는 "청구액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아마 임대가 아닌 건물를 갖고 있어 자산액이 많은 약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리스트에는 연 매출 100억이 넘는 제약사, 도매업체도 거의 다 포함됐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연 매출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근 10억원,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도 공개했다.
퇴직한 공무원이 3년 내 취업 제한 기업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직 전 업무와 해당 기업 간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판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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