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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여파, CP이행각서 '기본'…인센티브도 줄여

  • 가인호
  • 2014-07-04 06:15:00
  • 일부 중상위사 강력 시행...영업사원들 불만에 이탈 조짐도

지난 2일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MR 개인이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책임을 져야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면서 제약사들이 '그물망 관리'에 나섰다.

제약사가 독자적인 MR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영업사원 규제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MR들에게는 가혹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와 '영업 현장'간 갈등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쌍벌제와 맞물려 확산됐던 영업사원 이탈과 이직현상은 #투아웃제 시행을 계기로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상위 제약사들과 중견사들이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CP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P이행각서에는 회사가 정하고 있는 CP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퇴사조치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진행됐던 '리베이트 서약서'와 비슷한 개념의 각서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일부 상위사들은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미 이같은 내용의 CP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경우 각서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영업사원 인센티브도 확 줄였다. 이른바 '아무것도 하지않기' 프로젝트 일환이다.

이 회사 모 직원은 "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던 인센티브도 1년에 한번으로 줄였고 CP이행각서에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킨다는 조항이 적용되면서 영업사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영업사원 개인별 인센티브 지급방식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개인 실적에 따라 모두 인센티브로 보전해 줬지만, 이제는 영업지점의 평균 실적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B영업지점에 7~8명이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 영업사원이 200% 실적을 내더라도 지점 전체 실적 평균을 나눠 5:5로 인센티브가 책정된다는 설명이다.

당연히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MR들의 반감은 커지고 있다.

투아웃제 시행과 맞물려 회사의 직원관리가 강화된 것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필드에서 뛰고 있는 MR들의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은 A사 뿐만 아니라 일부 상위사와 중견제약사들도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현장에도 투아웃제 파장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CP이행각서 등을 비롯한 영업사원 관리가 강화되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수 없다"며 "최근들어 영업사원 이탈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적부진과 리베이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영업사원들에게 돌리는 방식은 앞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아웃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한 회사와 영업사원간 갈등구도는 어느정도 지속될 수 밖에 없어 향후 제약 영업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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