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 단독 리베이트라도 급여정지 대상"
- 이탁순
- 2014-06-24 1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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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와 관여된 도매상 적발 건도 포함…판매대행기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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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매상이 적발됐더라도 제약사와 공동으로 리베이트 행위가 진행됐다는 것이 발견되면 이 역시 급여정지·제외대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도매상 단독 행위일 경우에는 제외하고, CSO 등 판매대행기관은 약사법 적용 주체여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우순 제약협회 팀장은 판매대행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24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에 나와 업계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리베이트 행위가 일정기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적발되면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이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Q. 종업원 독단적인 일탈행위일 경우 면책 가능성은?
=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회사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 해야만 면책이 된다고 나와 있다. 단순 교육이나 지침 정도는 상당한 주의감독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에서는 종업원 독단적 일탈행위에 대한 면제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Q. 도매상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 건에 대해서는?
= 의약품 도매상이 적발됐을 경우 품목허가·신고·수입자와 공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급여정지·제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의 단독 행위일 경우 대상이 아니다.
Q. 판매대행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 판매대행기관도 약사법 적용 주체인지 여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처분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Q. 위반행위로 적발된 비급여의약품은 급여정지·제외대상인지?
= 비급여의약품은 급여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대상이 아니다.
Q. 타회사의 코마케팅-코프로모션 품목의 부당행위 처분은?
= 제품명이 다른 코마케팅 품목의 경우 A가 적발됐다면 A의 제품이 처분대상이다. 반면 제품명이 같지만 두개 회사가 판매하는 코프로모션 제품은 두 회사 중 하나가 적발됐어도 해당 제품이 처분된다.
Q. 제약사가 2심에서 승소했을 경우 손해배상 기준은?
= 특별한 기준은 없다. 2~3심에서 결과가 바뀐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 처분취소과정을 밟아야 할 거 같다.
Q. 수과통보 과정에서 행위만 드러나고 품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 이전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시에는 폼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제약사가 제공하는 모든 의약품을 기준으로 삼았다.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거 같다.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Q. 만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개별 건의 리베이트 수사결과가 7월과 8월 통보됐는데, 같은 품목이 포함됐다면?
= 개별 건으로 왔다면 2회차 위반으로 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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