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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미팅·완벽한 계약서…"약국분양 의심 또 의심"

  • 강신국
  • 2014-07-22 12:25:00
  • 복잡한 신탁법에 계약금 돌려받기도 어려워

기사내용과 무관
신축 상가 약국자리를 분양 받을 때 입점할 의사와 만나 확인하고 완벽한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분양 계약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KL이기선 변호사는 19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 약사법 관련 강연에서 약국 분양과 관련,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신축 메디컬상가에 먼저 입점했다고 나타난 의사는 컨설팅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와 미팅을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의사가 들어오지 않거나 진료과목 입점 등 날짜까지 못 박은 뒤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계약서도 맹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약국자리 분양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계약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돌려주는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20억짜리 약국 상가일 때 계약금으로 4억원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약사는 이때 시행사와 계약을 하게 된다. 문제는 4억원의 계약금이 신탁사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여기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계약주체인 시행사는 계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게 되고 분양을 받은 약사는 신탁사에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다.

이에 이기선 변호사는 "수분양자 1명이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공사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계약금 반환도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계약금 3억원을 못 받고 있는 약사도 있다"면서 "겹겹이 안전책을 만들어 놓았지만 허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입점할 의사에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도 분명히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10억원 이상 투자할 생각으로 약국분양을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계약에 나서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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