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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팜파라치에 걸린 약국 벌금형 대세…구제도 힘들어

  • 강신국
  • 2014-07-25 06:14:57
  • 권익위 고발되면 복잡해져...철저한 종업원 관리가 최선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가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경우 법률적인 구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례들도 지금은 줄줄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의 성남지역 약국 고발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맡았던 이기선 변호사에 따르면 팜파라치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처벌되는 사례도 많아졌고 검사들도 처벌된 사례를 참조해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권익위에 접수된 뒤 보건소, 검경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구제가 너무 힘들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팜파라치에 의해 무자격자 약 판매로 고발되면 1차 업무정지 10일에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아주 강력한 처벌규정이다.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은 경우나 함정촬영이라는 게 입증돼야 약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데 경우의 수는 한정돼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팜파라치에 의한 약국 상황이 너무 않좋다"며 "지금은 의사도, 약사 고발도 아닌 순전히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권익위라는 중앙부처에 고발되면 더 구제가 어렵다"며 "종업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직 과징금 산정기준도 완화되지 않았고 편의점 알바도 약을 파는데 약국 종업원이 약을 건넸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무자격자 약 판매는 지금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도 걸리지 않아야 법이 바뀐다"며 "종업원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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