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과도하다고 말하는 규제애로 사항 알고보니
- 최은택
- 2014-08-08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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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비상근 약사 차등수가 복수인정 등 5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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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약사회는 총 5건에 대해 개선 건의했다.
약국 비상근 인력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 처방전 별도 보관규정 개선, 향정약 재고 관리규정 위반 과태료 기준 완화, 약사법 상 시정명령제 도입, 동물용약 처방전 및 판매기록 보관기간 단축 등이 그것이다.
◆비상근 약사 차등수가 복수인정=비상근 근무약사(시간제, 격일제)는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1곳에서만 차등수가 산정인력으로 인정돼 먼저 입사한 요양기관에서 신고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수기관 근무를 희망해도 거부당하기 일쑤이거나 보수 등에서 차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는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2개 이상 요양기관에서 주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0.5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처방전 별도 보관규정 개선=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약국은 처방전을 보관할 때 보관시설을 따로 두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런 조치는 약국 업무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조제업무, 보험급여 청구, 환자의 처방전 재확인 요청 등 처방전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다.
따라서 약사회는 약국의 형태와 규모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향정약 재고관리 규정위반 과태료 완화=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만약 향정약 재고량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와 차이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약사회는 향정약은 조제 시 오염 및 훼손, 분절 시 파손 등 손실이 불가피하고 일부 제품은 제조공정에서부터 내용량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현행 법령은 재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경고 조치하면서 동시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약국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개선방안으로 향정약 재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정명령제도 도입=현행 의료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어서 경미한 위반행위는 징벌적 제재(과태료, 과징금, 형사벌)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약사법은 단순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에도 과태료와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병과한다.
약사회는 "약국관리기준이나 유통관리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용약 처방전 보관기간 단축=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정하고 있다. 약국은 이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 처방전 보존기한이 2년인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더 낮은 동물용 의약품이 3년으로 더 길게 규정돼 동물약국의 행정·보관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과 판매기록 보존기간도 인체용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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