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홍보글에 '악플' 남발 의사 벌금 100만원
- 김정주
- 2014-08-13 11:12: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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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건보공단 직원 신상털기 등 일부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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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12년 DRG로 촉발된 건보공단과 의사들 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공방에 대해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DRG 확대 시행과 함께 일어났다. 제도 시행 당시 의사협회를 필두로 의사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건보공단 직원 등 공단 측에서는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토론 마당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제도를 홍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한 일부 의사들이 공단의 일부 특정 직원의 사생활 공개를 비롯해 욕설, 비방, 모욕 등의 글을 인터넷 댓글 등으로 게재한 것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노환규 회장은 공단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광고를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왜곡, 거짓을 드러내 공단의 명예를 훼손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DRG와 관련한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를 강행하고 이후 맞고소·고발로 번지는 등 격한 갈등이 이어졌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공단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 당시 200만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금액이지만, 인터넷 상에서 해당 의사가 벌인 행위를 유죄로 일부 인정한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재판부가 공단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며 "다만 상대 측(의사)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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