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재포장 건기식, 업소명·소재지 표시 의무화
- 최봉영
- 2014-08-21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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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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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분 재포장하기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도 금지된다.
21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분재포장 건기식 표시 의무화, 건기식 도안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앞서 '건기식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우수건기식제조기준 적용업소에 한해 건기식 소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분 후 재포장된 제품에는 업소명과 소재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원래 표시사항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포장 건기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건기식 식별 도안과 우수건기식 인증 도안 등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가 상이해 소비자 혼란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통합 인증마크로 도안이 변경된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그동안 규정이 모호했으나 이를 정수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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