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시마 상표권 분쟁, 항소심도 셀트리온 '승'
- 이탁순
- 2014-08-25 06:0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법원, 원고 얀센 패소 판결..."혼동 우려 없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얀센 측은 셀트리온이 개발·판매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램시마의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2일 얀센이 청구한 램시마의 한글과 영문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얀센은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상표권 무효 심판이 기각되자 곧바로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램시마와 레미케이드의 상표가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의 첫번째 바이오시밀러로, 작년 본격적으로 시장 판매를 하고 있다.
램시마는 작년 국내에서 약 30억원(IMS 기준)의 매출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했고, 올해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함에 따라 영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램시마 때문에 약가인하가 단행됐던 레미케이드는 작년 소폭으로 매출이 떨어지기도 했다. 작년 매출은 282억원이다.
램시마는 최근 FDA에 허가신청하며, 미국 시장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 EU에서는 허가를 받았고, 이머징 마켓에서도 판매에 들어간 상황이다.
얀센 측은 이에 대응해 국내뿐만 아니라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인도 등에서의 램시마의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특허심판원, 램시마 상표권무효 얀센 청구 '기각'
2014-03-21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