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램시마 상표권무효 얀센 청구 '기각'
- 이탁순
- 2014-03-21 12:2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글·영문 상표권, 레미케이드와 혼동될 우려 없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램시마는 셀트리온이 판매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로, 얀센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다.
얀센 측은 램시마가 자사 레미케이드의 상표권과 로고를 모방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램시마의 한글과 영문 상표권에 대해 무효청구를 냈다.
법원은 그러나 램시마와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이 혼동될 우려가 없다며 얀센의 청구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앞서 얀센이 램시마 상표권 등록전 특허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특허청은 "두 상표가 시장에서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었다.
얀센은 국내뿐 아니라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인도 등 5개국에도 셀트리온의 램시마 상표권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청구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얀센의 문제제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향후 분쟁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
특허청 "램시마, 레미케이드 상표권 베낀것 아니다"
2013-10-08 06:34
-
존슨앤존슨-셀트리온, 램시마 놓고 상표권 분쟁 '점화'
2013-05-03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심사 깐깐해진다…'면대 검증' 약사법 소위 통과
- 2약사회, 국조실·중기부에 항의…"약 배송 논의 멈춰라"
- 3영진약품, 세프카펜 세립 10월 중국 첫 출고
- 4동국제약 판시딜, 배우 하석진 새 모델…김성주와 TV광고
- 5약준모 "미프진 '2년 직접 처방·조제' 근거 공개하라"
- 6화일약품 주인 파마앤바이오조합으로 바뀐다…750억에 매각
- 7대웅제약, 어린이 건기식 '임팩타임 키즈' 출시
- 8경동제약,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MOU…중앙아시아 공략
- 9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일본 신약 허가 획득
- 10심평원·금감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공동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