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악성 체납자 근저당권까지 압류키로
- 김정주
- 2014-09-02 09:3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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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역가입자 1610명·법인 556개 사업장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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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악성 장기체납을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1610명과 법인 556개 사업장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근저당권부채권이란 보험료 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했다.
실제로 개인 A씨는 1억4000만원 상당의 건물 2건과 4억2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2009년부터 57개월동안 4260만원의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 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A씨가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 일대의 토지에 대해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할 계획이다.
법인인 C주식회사의 경우도 2009년부터 22개월 간 1억77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 회사 또한 D씨 소유의 울산 지역 토지에 대해 4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어, 공단은 이를 압류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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