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 검토
- 최은택
- 2014-09-11 14:2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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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단, 기본방향 결정...이달 중 정부에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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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으로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대상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는 더 많이 부과하고, 대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소보험료를 책정한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은 11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 기본방향을 결정했다.
기획단은 이달 중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방향=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한다.
종합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반면 퇴직,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 개념이 강한 점을 고려해 제외한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기획단은 결론냈다. 이밖에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로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소득부분=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확대 추진한다. 단,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 소득기준, 소득금액 공제방법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건의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 강화 등 세부 집행방안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해 정률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소득외 부분=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 8228;연령 보험료 등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험료 경감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획단은 이밖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단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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