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토요가산금 50% 환자에 징수…내달부터
- 최은택
- 2014-09-17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인부담금 단계적 조정 일환…내년엔 100%로 확대
다음달부터 의원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토요일 오전 시간대 진찰료(조제료) 가산금의 50%를 환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그만큼 환자부담금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응대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토요가산 적용시간대를 종전 '오후 1시이후'에서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전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거꾸로 환자부담금은 1차년도 0%, 2차년도 50%, 3차년도 100%로 늘어나게 된다.
토요 오전 가산은 현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에 적용되고 있는 데, 가산대상 항목은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다.
따라서 ▲의과의원 가산금은 초진 3370원, 재진 2120원 ▲약국 가산금은 1일분 980원, 3일분 1150원 등으로 산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시한 토요일 오전 10시 진료분의 진료내역과 명세서 일반내역은 이렇다.

가산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현재는 급여비용총액 중 4100원을 환자에게 징수(본인일부부담금)하고, 나머지 1만3030원을 심평원에 청구(공단부담금)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가산금 중 50%가 환자부담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4600원으로 500원 오르는 대신, 심평원 청구액은 1만2530원으로 줄어든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7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 10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