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의사 최고 700만원 구형
- 이탁순
- 2014-09-22 16:16: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아제약으로부터 처방 대가 금품 혐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검찰이 동아제약(현 동아ST)으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에게 벌금 150만~7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주심 송영복 판사) 재판부에서 진행된 의사 김모씨 등 9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자문료나 강의료 형식을 빌어 금품을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해 3월 벌금 150~700만원을 약식기소한 105명의 의사 중 91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진행되고 있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