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환경은 조성, 리베이트 근절은 아직도
- 가인호
- 2014-10-06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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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약 공격적 영업차단 필요…의료인 행정처분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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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제약계 윤리경영 확산과 리베이트 근절 과제

6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과 맞물려 제약업계 윤리경영 동참이 확산되고 있지만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해당 품목 투아웃제 시행과 함께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팀과 자율준수관리자를 두고 있는 제약사들은 최근까지 50여곳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협회도 CP 전담자(자율준수관리자) 교육을 통해 윤리경영 정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리베이트 이슈는 산적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제약업계 윤리경영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원가 중심으로 리베이트가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겉으로는 자정운동이 정착된 듯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줄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제네릭 중심의 제품구조를 갖고 있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관계중심 영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 중상위사에 비해 중소제약사들의 처방실적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관행화 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와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과거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제약사와 연루된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대부분 미미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의료인들은 대부분 벌금으로 마무리 되거나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의 '주거래처 보호'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적발된 후 검찰 등에 리베이트 제공자 명단을 제출할 때 자회사 처방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리베이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 명단을 제공했다는 설이다.
즉,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 의사들(주 거래처)은 오히려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약기가 공공연히 떠도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 패턴도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수단 마련도 필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벌금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투명경영 정착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로 면허정지를 받더라도 의사를 고용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 수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의사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는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수가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제약사들의 처방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의사들의 현실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정책적 변화와 강력한 처벌만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제약산업 투명경영 분위기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관련업계는 향후 약물 처방이 많은 내과 계열 개원의 리베이트 선호도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제약사들의 처방실적 선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상위사들은 코프로모션 품목으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되며, 중소제약사와 상위제약사 모두 비급여 의약품 제품생산 및 마케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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