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전 10건 중 7건 이상 일주일 내 단기처방
- 최은택
- 2014-10-17 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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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분 33.8% 최다…다음은 2일·30일·7일·5일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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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절반 이상은 3일 이내 단기 처방이었다. 투약일수를 7일로 확대하면 점유율은 70%를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3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했다.
17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원외처방전은 총 4억8010만3260건이었다. 이중 1~3일분 단기처방이 절반이 넘는 52.9%를 차지했다. 7일분까지 범위를 넓히면 점유율은 74.3%로 늘어난다. 전체 원외처방전 10건 중 7건 이상이 일주일 이내 단기처방이었던 셈이다.

또 14일분 2.7%, 60일분 2.9%, 61일 이상 2.4% 등으로 분포했다.
2011년과 비교하면 3일분(33.7%), 7일분(7.2%), 10일분(1.3%), 14일분(2.5%), 30일분(10.4%), 60일분(2.4%) 등은 빈도수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2일분(16.2%)은 눈에 띠게 감소했다. 4일분(5.7%)과 5일분(6.8%), 61일 이상분(1.9%)은 소폭 증가했다.
통상 감기환자 등 경증질환은 3일 이내 단기 처방이 주류를 이루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 주단위나 10일단위 처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월단위 처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6일분, 9일분, 13일분, 16~19일분, 22~27일분, 29일분, 31~34일분, 36~39일분, 46~55일분, 57~59일분 등의 처방전도 끊이지 않고 나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별 특성에 따라 용법용량이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향정 수면제는 비정신과 과목에서는 21일 이내에 처방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스틸녹스 같은 약은 28일로 제한된다. 약제특성을 감안하다보면 투약일수가 둘쑥날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하지만 대부분은 환자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가령 7일 후에 내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9일 뒤에 방문이 가능하다면 7일이 아닌 9일치를 처방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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