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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치매패취 특허분쟁, SK케미칼 2심 승소

  • 이탁순
  • 2014-11-10 06:14:55
  • 특허법원, 엑셀론패취 특허무효 판결...제네릭 판촉 가속화될 듯

치매패취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국내 제약사인 SK케미칼이 승소하면서 제네릭약물의 입지가 더 공고해졌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노바티스가 판매하고 있는 치매패취제 '#엑셀론패취(리바스티그민)' 특허와 관련한 특허등록 무효 항소심에서 청구사인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무효판결을 받은 특허는 지난 2012년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된 '페닐카르바메이트'와 '페닐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이다.

노바티스 측은 2012년말 SK케미칼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면서 제네릭약물을 생산해 EU 등에 수출했다는 사유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응해 SK케미칼은 특허무효 소송을 청구했고, 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7월에는 또다른 특허인 '항산화제 포함 조성물'(2019년 1월 8일 만료)에 대한 무효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이번에 승소한 사건 중 '페닐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는 1심에서 SK케미칼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까지 특허무효를 받아내면서 SK케미칼은 제네릭약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부터 진행한 EU 수출은 물론 국내 판매에도 중요한 리스크가 제거됨으로써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네릭약물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도 이번 판결로 판촉활동을 더 강화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명문제약 등 제약사들이 엑셀론패취의 제네릭약물 판매를 시작했다.

반면 원개발사인 노바티스는 제네릭 약물 출시를 방어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가 유력하다.

더욱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이 조성물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마지막 대법원에서 역전을 바라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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