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의 담배 판매, 국민정서상 납득 어렵다"
- 최은택
- 2014-11-10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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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못하게 약사회와 협의..."기저귀 급여화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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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가 사용하는 기저귀 급여화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도덕적 해이 때문인 데, 급여개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과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제식 의원은 약국에서 담배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을, 김정록 의원은 기저귀 급여화 필요성과 비용 추계 등을 물었다.
10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약국과 의원에 강제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담배판매업소 지정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담배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데, 2004년 이전에 허가받아 담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할 약사가 위해성이 인정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약국 담배판매 중단에 대한 자율조치 등을 약사회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 소재 약국 5곳의 담배판매 폐업신청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에도 약사회가 담배판매권을 유지하고 있는 약국에 영업권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약국이 담배를 팔지 않도록 약사회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저귀 급여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복지부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구를 말한다"면서 "요실금 환자를 위한 기저귀는 일회용 소모품이고 일반생활용품과 범용성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장기요양인정조사결과 요실금 관련자(재가 급여이용자)을 대상으로 급여화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면 약 69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 갯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은 검토할 수 있지만 보험급여로 할 경우 현금화 가능성, 추가재정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복지용구로 급여화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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