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주방일 시키고 2억 넘게 부당청구 '백태'
- 김정주
- 2014-11-12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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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내부 고발자에 6400여만원 포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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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엉뚱하게도 주방에서 밥이나 반찬을 만드는 조리업무를 하거나 때때로 사무실에서도 일하는 등 요양보호사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안 한 지 오래였던 것.
이 같은 사실은 S기관에서 일하던 한 내부자의 공익제보로 적발됐다.
조사에 나선 건보공단은 이 기관이 시설과 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 2억117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 지급받아 챙겨온 것을 밝혀내고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417만원을 주기로 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 W장기요양기관은 등급 외로 입소한 어르신 4명을 고의로 제외하고, 요양보호사가 초과인력으로 배치돼 있다고 거짓 신고했다.
규정대로라면 등급 외 입소자까지 포함해 현원을 산정해서 이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
이 사실이 건보공단 공익신고에 접수된 후 건보공단은 W기관이 이런 수법으로 총 6182만원을 부당청구해 이득 본 것을 적발했다. 공익신고자는 포상금 918만원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와 수법이 나날히 베일에 가려진 채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적발, 환수한 금액만 총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최근 내부 고발자들에게 접수해 적발한 금액만 총 6억3169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인력기준 조작과 정원 누락, 서비스 부풀리기 등 유형은 고착화 되는 모습이지만 그만큼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인 외에는 알 수 없을 정도여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오늘(12일) '2014년 제 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제보를 비롯해 부당한 사례를 폭로한 17명의 내부고발자들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을 지급해 공익신고를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직접 방문, 전용전화(02-390-2008)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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