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배치 1개 지역 공모
- 최은택
- 2014-11-20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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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전문의 탑승, 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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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 닥터헬기)' 추가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배치할 대상 광역지자체 1곳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 병원에 배치돼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의료진이 출동하는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된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응급의료자원이 집중돼 있고, 도서 및 산간지역은 지리적으로도 이송이 어려워 골든타임을 지키기 쉽지 않다.
큰 병원이 없는 취약지가 많은 지역에서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제공을 위해 2011년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을 시작으로 2013년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의 4곳에 닥터헬기 배치를 완료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운용을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4개국 모두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용 중이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2001년 정식 도입됐는 데,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으로 사망률(27%) 및 중증 휴유증(45%) 감소, 치료비 절감(46.1%)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기 배치된 강원지역의 경우 도입 전과 비교해 응급 수술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아직 닥터헬기가 배치되지 않은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닥터헬기 배치를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헬기가 배치될 적정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선정지침에 따라 자체 선정해 응모해야 한다.
지역 내 닥터헬기 도입의 필요성, 계류장·인계점 확보 등 지자체의 인프라 관리 계획,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에 반영해 가장 적절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에서 선정된 지자체는 헬기제작이 끝나는 대로 내년 중 헬기가 배치돼 운항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이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정된 지자체와 협조해 배치병원 뿐만 아니라 닥터헬기 주요 요청기관(119구급대, 지역소방본부)과 관내 응급의료기관 간 통신체계 구축 및 소방, 해경 등 헬기보유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도 응급의료 취약지에 신규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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