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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매약국은 어쩌려고…표준소매가 전환 위험한 발상"

  • 강신국
  • 2014-11-22 06:15:00
  • 약사들 "표소가는 실패한 제도"...잘못된 판매가 조사가 문제

한국소비자연맹의 일반약 가격조사 발표 부작용이 커지자 대한약사회가 정가제 또는 표준소매가제도를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약사들 사이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1999년 이전 표준소매가격(일명 표소가)을 경험했던 약사들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다.

반면 오픈프라이스 제도만 경험한 약사들은 새로운 가격 제도로써 표소가 도입에 호의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1999년 폐지된 표소가제도. 1984년 9월1일 시행된 표소가는 제약사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30% 이내의 약국 판매마진을 고려해 표준소매가가 정해졌다.

약국은 이 가격을 참조해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10 범위에서 가격을 정했다. 이후 행정관리품목제도가 도입됐지만 난매나 가격문란 행위는 기승을 부렸다.

결국 1999년 의약품 가격질서를 바로잡는데 실패하고 시장경쟁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오픈프라이스(판매자가격표시)로 대체된다.

약사들은 표소가제 회귀에 거부감을 보였다. 가격차가 당연하게 발생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 아래서 오류가 있는 가격조사를 공개하는 게 문제이지 이를 바로잡자고 표소가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표소가가 도입되면 약국의 가격 마진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표소가 시절 난매행위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알만한 약사는 다 알 것"이라며 "실패한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의 K약사도 "오류가 보정되지 않은 최저가를 무차별 공개하는 게 문제인데 다시 표소가나 정가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결국 법인약국의 단초가된 K약사의 헌법소원도 일반약 난매와 제약사 행정처분이 원인이 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 강남의 J약사는 "표소가 제도가 도입돼도 난매행위가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난매처벌이 쉽다는 약사가 있을 수 있지만 표소가를 경험한 상황에서 난매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표소가를 도입해도 대형약국의 난매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다만 기준가격이 정해지면 잘못된 가격조사로 적정마진을 받고 판매하는 약국들이 비싼약국으로 오해를 받는 등 부작용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마진폭이 적은 다빈도 광고 품목 위주로 표소가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며 "다국적제약사의 일반약 마진은 20%를 넘지 않는게 현실 아니냐"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의 H약사도 "약국규모별 매입형태, 포장단위, 매입시점에 따른 가격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비교를 통해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현 제도부터 개선을 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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