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비교 캠페인 소식에 찜찜해진 약국과 약사
- 강신국
- 2014-11-2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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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연맹, 대구서 첫 거리캠페인...공정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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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의약품 가격 비교하고 구입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해 오픈프라이스제도 아래서 가격차 발생이 불가피한 약국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다국적사 일반약 16개 제품 가격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본격적인 시민 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은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광장에서 '의약품 가격 비교하고 구입하세요'라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 후원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이미 공정위는 소비자연맹의 일반약 판매가격 조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약품 선택시 약사의 결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비자연맹은 조사결과 의약품에 대한 가격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점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 발표와 거리 캠페인에 약사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하고 캠페인을 후원한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경기지역의 B분회장은 "판매자가격표시제 하에서는 가격편차 발생이 불가피한데 이를 단순 비교해 약값이 비싸다, 저렴하다는 식으로 몰고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충남약사회의 한 임원은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다.
지역약사회나 반회별로 다빈도 품목에 대한 판매가 마진노선 책정에 대해 공정위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임원은 "법 위반 사항인 사입가 미만 판매와 호객행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난매를 방지하자는 차원의 반회나 분회별 활동에 대해 공정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연맹의 일반약 판매가 조사결과 발표와 바로 진행되는 거리 캠페인의 이면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 이나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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