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6개월간 유예
- 최은택
- 2014-11-25 1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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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기준 보완 뒤 시행...개수제한 폐지 등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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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개정

또 양전자단층촬영( PET) 및 심장스텐트 급여기준은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PET.심장스텐터 급여기준을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PET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한다. 따라서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에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는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환자는 5만명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심장스텐트는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가 없어서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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