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동영상강의 리베이트 인정…1심보다 감형
- 이탁순
- 2014-11-27 1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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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와 의료인 모두 유죄 선고...넓은 의미로 판매촉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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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를 받은 의사들 역시 처방 댓가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1심 판결 때보다 감형돼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지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상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동아제약과 회사 임원,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아제약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0만원을, 동영상 강의에 가담한 임원 4명에게는 집행유예 1년부터 2년까지 형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된 사회봉사활동 명령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내부고발자가 동영상 강의가 교육목적보다 처방 증대 목적이라고 증언한 점, 인재개발원이 아닌 영업3부가 추진한점,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벗어나는 과도한 강의료 등을 비춰볼 때 넓은 의미에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강의료를 지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급된 금액의 68%가 쌍벌제 시행 이전 집행된 점, 회사가 쌍벌제 시행 이후 투명 경영을 위해 힘써온 점 등을 참작해 1심 판결의 사회봉사활동 명령은 제외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의료를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영상 수준이 질적으로 뛰어나고 전문성을 갖춰 강의료가 적절한 댓가라고 확인되더라도 피고인들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처방 대가라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제기한 10명의 의료인에게 선고유예부터 최고 벌금 400만원의 형벌을 내렸다.
하지만 1심 판결보다 감형돼 벌금을 기준으로 하는 과거 면허정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도 이 점을 양형 이유의 하나로 밝히며 "이번 선고로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과거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만을 선고받는 의료인들에게는 면허정지 자격 2개월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추징금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새 기준이 개정되기 전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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