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발언에 힘얻은 한약사, 약사회에 정책협의 제안
- 강혜경
- 2025-10-16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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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복지위 보고서·법정 판결문, 한약사 손 들어줘"
- "10월에도 약사회와 국회 앞 공동시위 이어나가겠다"
- "한의약분업 염두에 뒀다면 한약학과 신설, 입학정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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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다.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한 정부 인식이 드러났다며 공분하는 입장이지만, 한약사단체는 힘을 얻은 모습이다.
이미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수많은 법정 판결문 역시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한약사단체는 "한약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고 싶어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설치하고, 약사법에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했지만 이제와 한약이 필요없다며 한약사를 내다버리려는 형국"이라며 "한약사도 기본적으로 약사이므로 한약학과는 마땅히 약학대학 내에 설치돼야 한다며 울부짖던 이들이 지금의 원로약사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약사는 30년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직능 활동을 하고 있고, 365일 밤낮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회에 대해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3번째 제안이다.
더 이상 양 직능 간 소모전이 아닌, 전향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과 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단체는 한의약분업에 대해서도 정부에 주문책을 내놨다. 이들은 "한의약분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배출된 한약사 수로는 부족하다. 양방의 경우 의약사 비율이 2:1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 비율은 10:1에 가깝다"며 "한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전국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약학과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 확대가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기배출된 한약사들과 재학생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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