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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행정처분 받은 약사 헌법소원

  • 강신국
  • 2014-12-24 06:14:55
  • A약사 "단순 부주의에 형사처벌+행정처분은 과잉입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해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약사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인용되지 않자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현행 약사법 47조는 의약품 유통 체계 및 판매질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 관리상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이 진열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규정된 비례의 원칙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형사처벌이 부과되면 약사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보건소의 불합리한 법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당함에 해당 약사가 제기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금지 조항' 헌법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사자적격 문제로 헌법소원 청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2013년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리베이트로 기소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연관돼 있는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재가 정한 위헌 정족수 6명을 넘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

법리적인 다툼이 팽팽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게 되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형사처벌 요건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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