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8 04:57:49 기준
  • #M&A
  • 판매
  • AI
  • 약국
  • #제약
  • 의약품
  • 신약
  • #임상
  • V
  • #심사
팜스터디

간호사 도장 한번에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둔갑

  • 강신국
  • 2014-12-27 06:01:00
  • 대체조제불가 처방 발행 기승...약사들 "답답하다"

일부 의원과 보건소에서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찍힌 처방전 발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임상적 사유'를 기재한 처방전도 있어 혼란스럽다고 약국가는 지적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날인한 처방전은 물론 대체불가 문구가 인쇄된 처방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P약사는 "환자 말로는 간호사가 처방전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며 "정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에 대한 지도 점검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일부 의원은 생동 통과 품목도 의사 사전동의를 얻은 후 대체조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이유는 제약사 리베이트 때문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임상적 사유가 있어야 대체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처방도 발행되고 있다.

'환자의 체질 등 환자상태 악화가 우려돼 대체조제 불가'라든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중인 약으로 순응도 높아 대체조제 불가'라는 사유가 적힌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문구가 타당한 임상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 외래 처방전에도 대체조제 불가 문구가 표시된다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됐다.

경북 안동의 한 약사는 "보건소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심심찮게 발행하고 있다"면서 "대체불가 처방전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보건소가 이정도라면 약사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