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술 이은 수술방 생일파티, 의료윤리 비웃다
- 이혜경
- 2014-12-3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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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원장 윤리위 회부...간협은 간호사 사칭 조무사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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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쇼닥터', '음주수술' 등으로 의료인에 대한 윤리의식 부족 문제가 사회적 비판과 함께 의료계 내부적으로 윤리강화 움직임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 수술방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서울 강남의 J성형외과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SNS에 성형외과 근무 일상을 공개한다면서, 수술실 안에서 생일파티를 하거나 가슴 보형물을 들고 장난치며 낄낄대는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정부당국, 의사단체, 간호사 단체 또한 비상에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가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고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사진촬영을 방치한 의사와 J성형외과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외과의사회가 윤리위를 소집해 자체 징계 절차를 착수하고, 의협 측에도 윤리위원회 회부를 문의했다"며 "생일파티 사진에 나온 원장과 함께 대표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회부 대상이 명확해 지면 다음주 상임이사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 측에도 회원 단속 및 윤리 강화 교육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이면서 간호사를 사칭한 성형외과 직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중이다.
간협 관계자는 "J성형외과에 확인한 결과 간호사는 근무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J성형외과는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이 커지자,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수술실 내 복장 및 위생 관리감독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몇몇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은 절차에 따라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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