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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공정위 "동물약 관리 수의사, 임상병리사까지로"

  • 김지은
  • 2014-12-30 10:51:44
  •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발표…동물약 관리자 확대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와 임상병리사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안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9일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이 중 불합리한 영업활동 제한 규제 개선안 중 하나로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건을 포함시켰다.

이번 안의 골자는 기존 약사에만 한정되던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를 수의사와 임상병리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매상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동물약국협회는 의약품 안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논리만 따르를 수 있는 제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수의사를 넘어 약물에 대해 전혀 배운 적 없는 임상병리사까지 약품 관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우선 공정위와 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 확대는 처방전 발행을 근거로 동물약의 이중감시와 오남용을 줄이려는 수의사처방제와 역행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를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에 포함시킬 경우 되레 항생제의 불필요한 사용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약물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는 수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약품을 팔지 않도록 도소매업 분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동물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며 "더욱이 한 번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약사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원제기 등을 통해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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