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물약 관리 수의사, 임상병리사까지로"
- 김지은
- 2014-12-30 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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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발표…동물약 관리자 확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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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와 임상병리사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안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9일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이 중 불합리한 영업활동 제한 규제 개선안 중 하나로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건을 포함시켰다.
이번 안의 골자는 기존 약사에만 한정되던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를 수의사와 임상병리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동물약국협회는 의약품 안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논리만 따르를 수 있는 제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수의사를 넘어 약물에 대해 전혀 배운 적 없는 임상병리사까지 약품 관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우선 공정위와 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 확대는 처방전 발행을 근거로 동물약의 이중감시와 오남용을 줄이려는 수의사처방제와 역행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를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에 포함시킬 경우 되레 항생제의 불필요한 사용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약물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는 수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약품을 팔지 않도록 도소매업 분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동물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며 "더욱이 한 번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약사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원제기 등을 통해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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