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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원 데려오거나 10억 더 내거나"…건물주도 '갑질'

  • 김지은
  • 2015-01-08 12:24:56
  • 독점 약국 계약 조건, 의원 1곳 이상 유치...수억원 프리미엄 요구도

신도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건물주들의 약국 대상 '갑질'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신규 상가 건물주들이 독점 약국 계약 조건으로 약국의 의원 유치는 기본이고, 수억원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하고 있다.

실제 데일리팜이 A신도시 신규상가 분양 현황을 탐문한 결과, 4개 상가 중 중 3곳이 약국 분양 조건으로 한 개 과 이상의 의원 유치를 제시했다.

약사가 같은 상가 내 다른 층에 입점할 의원을 함께 데려와야만 1층 독점 약국자리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규 상가에 의원이 입점하면서 약국을 끼고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반대 상황이 요구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A신도시 상가분양 관계자는 "1층 약국자리의 경우 분양사와 별도로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수십통 약국자리 문의가 오고 있지만 병의원과 함께 들어오거나 유치할 여력이 없으면 계약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가의 분양 관계자는 "무리한 조건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약국의 의원 유치는 최근 신도시 상가들의 공공연한 관례가 됐다"며 "생각보다 의원을 끼고 1층 약국에 들어오려는 약사들의 수요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같은 신도시의 한 상가는 병의원 유치는 분양사에서 진행하는 대신 1층 독점약국 자리 계약 조건으로 10억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상가 약국자리 분양가가 12억대의 책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사는 권리금 개념의 프리미엄까지 총 22억원의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상가 분양 관계자는 "최근에는 약국자리를 선점하려는 예비 약사나 그 부모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면서 "분양사나 시행사도 그렇지만, 이제는 건물주들이 약국을 ‘물주’로 보는 경향이 많아 지금의 상황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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