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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풀린 약국전용 건기식, 알고보니 판매자가 약사?

  • 강혜경
  • 2024-09-25 18:36:22
  • 약국서 상담하던 소비자, 온라인 판매 가격 보고 항의
  • 제약사 "시장 혼탁 방지 위해 모니터링…내용증명까지 발송"
  • 약사들 "약사의 적은 약사…시정 안되면 약국전용 건기식 무의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전용 건기식의 온라인 유통, 비단 하루 이틀 새 문제는 아니지만 판매자가 다름 아닌 약사였다면?

'약국전용 건기식'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제약사가 출시한 건기식을 사입한 A약사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제품을 상담하고 판매하던 과정에서 소비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이다.

먼저 제품을 문의한 것은 소비자였다. 약사는 해당 제품 뿐만 아니라 식생활 요법에 걸쳐 상당시간 상담을 했고, 소비자 역시 제품 구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단가가 비교적 높은 품목이다 보니 소비자는 할인을 요구했고, 약사는 제약사에 사입가 등을 유선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검색했고, 온라인에서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항의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사실상 약국 사입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약사는 거듭 사과했지만 소비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단골이 적이 되는 순간이었다.

약사는 제약사에 전화해 항의를 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온라인에 약국전용 건기식을 올린 판매처가 다름 아닌 약국이라는 것.

이 약사는 "약국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에 올려, 사실상 사입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약국이라는 사실에 기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온라인과 부득이하게 경쟁을 벌여야 하는 건기식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극히 한정돼 있고, 약사들도 가격 비교 등으로 인해 약국전용 제품을 선택하는 데 약국이 온라인으로 유통을 한다는 것은 약사의 적은 약사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들 스스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약국전용 건기식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제약사 측도 약국전용 건기식이라는 타이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시정요청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현재 해당 제품은 100% 약국으로만 유통하고 있는 약국전용 건기식"이라며 "일부 약사님이나 약국으로부터 제품을 넘겨 받은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유통과 관련해 제약사가 약국에 발송한 내용증명.
실제 이 제약사는 '당사의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귀사가 도용한 제품 홍보이미지는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즉시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삭제하고 판매를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특정 일시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등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전용 건기식을 온라인 등에서 유통하는 것은 민법은 물론 저작권법 등에도 저촉을 받을 수 있다"면서 "관련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약국의 책임을 당부드리며, 제약사 역시 모니터링과 시정요청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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