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량 증대 실패한 리베이트도 불법은 불법"
- 이탁순
- 2015-01-2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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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판매촉진 목적은 처방량 증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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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량이 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판매촉진 목적 금품수수가 아니라고 주장한 의료인들의 논리를 재판부는 정면 배척했다.
26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료인 90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판사 송영복)은 실제 처방량의 사후적 추이를 근거로 금전 제공 당시 판매촉진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의료법 제23조2 제1항에 규정된 판매촉진의 의미는 처방량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채택 여부가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기소된 일부 의료인들은 금품 수수 이후에도 동아제약 특정제품의 처방량이 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런 논리는 해당 의료인이 판매촉진 목적의 금품이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됐다. 금품수수액이 높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된 의료인들도 이같은 논리로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었는지 여부는 금전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금전 제공의 경위와 배경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처방량의 사후적 추이를 근거로 소급해 금전 제공 당시 판매촉진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판매촉진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처방하던 양을 줄이지 말고 그대로 지속해서 처방해 달라는 요구와 기존 처방량을 줄이더라도 그 폭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판매촉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상세하게 짚었다.
재판부는 "실패한 로비 또는 실패한 리베이트 제공이라도 금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 의료인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이날 89명의 의료인들은 강의료, 설문조사료, 광고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고 인정돼 5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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