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상비약 판매 해프닝으로…약사들 '화들짝'
- 강신국
- 2015-01-31 0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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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옴부즈만 "나들가게 상비약 판매, 확정아닌 협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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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서울지역의 K약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접하고 화들짝 놀랐다.
전국 1만개 정도 운영 중인 나들가게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개선'에 대해 1월9일자로 '개선확정'이라는 표시가 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신문은 '이제 동네슈퍼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다'를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는 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K약사 제보에 데일리팜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확인을 해보니 '개선확정'이라는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표시된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바로 수정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선확정' 문구를 '협의 중'으로 바로 변경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나들가게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은 계속 과제로 추진을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안전상비약 규제개선 자료를 보면 나들가게는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나들가게는 동네슈퍼로 편의점(47.9%)에 비해 비수도권 입지 분포(62.4%)가 높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안전상비약 판매업체 등록기준 중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기준 폐지와 현행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된 품목수 기준도 폐지하는 것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결국 안전상비약 나들가게 판매와 품목수 확대는 약사사회에 잠복해 있는 위협요인이 됐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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