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현 서기관 "복약지도 보도 취지 잘못 전달된 것"
- 최은택
- 2015-01-30 12:2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터뷰 발언 해명..."급여화돼야 보상 가능하다는 의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조 서기관은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복약지도는 급여화 이후의 문제다. 약국은 이 사업에서 복약지도 없이 약만 주면된다"고 언급했었다.
이런 내용이 데일리팜에 보도되자 약사회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입각해 금연치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놓고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서기관은 "복약지도에 대한 적용(보상)은 금연치료가 급여화돼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복약지도 없이 약만 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바로 잡았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은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의료기관 중심 모형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약사의 전문성이나 역할을 등한시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금연치료는 차등수가 적용 대상 아니다"
2015-01-29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4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5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6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9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 10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