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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확대 주장에 복지부 "불가"

  • 김지은
  • 2015-02-02 06:14:55
  • 복지부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 없는 대체조제는 안돼"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를 주장하는 민원에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및 약사의 처방전 관련 직능 확대 방안'을 주제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정부는 2015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내년부터 6년제 약사 배출에 따라 환자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약사 권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필수적인 사후통보 때문에 약국에서 해당 약이 없는 상황에만 해야 하는 대체조제는 저조할 수 밖에 없다"며 "제약회사와 병원 간 리베이트 담합 구조를 깨고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의 대체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상 환자 동의가 있다면 사후통보가 필요없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회사 제형 제품이지만 용량만 다른 경우, 주요 치료약물의 부작용 예방 목적으로써 치료목적과 관련이 없는 약물 등을 사후통보 예외로 제시했다.

또 민원인은 환자가 과거 6개월 이상 복용하던 약품이 특별한 이유없이 타 회사 제품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약품으로의 대체조제 등도 사후통보 예외 조항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종 민원 답변을 통해 현행법상 사후통보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모든 약을 구비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 불편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사후통보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 등이 의약품 변경 내역을 알게해 부작용 발생 방지, 향후 진료 등에 참고토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 없이 의약품을 대체해 조제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라며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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