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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집행유예도 의약사 면허취소...관련법 국회 통과

  • 강신국
  • 2024-09-26 20:15:57
  • 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달 공포후 바로 시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아도 의약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왔을 경우 법조문의 불명확성으로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약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 의약사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10월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의료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의 선고는 있으므로 적용되는 것이 명확하지만 국민들이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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