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사용 현대의료기기, '물리치료기'부터 한다?
- 최은택
- 2015-02-04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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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방 물리요법' 건보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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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고하면서 2018년도 급여항목에 '한방 물리요법'을 포함시켰다.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치료 분야에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는 명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없는 운동요법, 한의사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방 물리치료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항목이었다.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에서 물리치료는 한방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차지했다.
또 2011년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는 한방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물리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급히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 중 2위(13.3%)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결정한 뒤,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면 타당성을 검증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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