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투약기 허용을"…법제처는 "안됩니다"
- 강신국
- 2015-03-04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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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은 대면판매 전제...약사법 50조 1항 예외조항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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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당국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시장 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은 최근 약사법 50조 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법제처에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다.
약사법 50조 1항을 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즉 예외 조항을 통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dlek.
그러나 법제처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현행 약사법은 비록 약사의 대면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안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약국 내의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대면판매를 전제로 하는 약사법의 체계에서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기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판매장소에 대한 원칙을, 같은 항 단서는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장소에 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은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의약품 판매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행정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매장소뿐만 아니라 판매방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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