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무심코 사용하는 무료 바이러스 백신 '주의보'
- 강신국
- 2015-03-06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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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정품SW 사용 주문...SW저작권사, 단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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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5일 약국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장애 및 보안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컴퓨터 사용 중 공인인증서나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AS)받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는 최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내용증명 발송과 g함께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사업장은 소프트웨어 구매와 합의금 등 법적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프리웨어(무료사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개인(가정용)에 한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약국(사업장)은 사용하면 안된다.
정품 라이센스 구입 후 사용이 가능하다. V3 Lite, 네이버백신, 알약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은 약국(10인이내 사업장)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상반기부터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은 "시·도지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보안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과 약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상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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