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부트린엑스·엘프리온서방정 등 금연사업서 제외
- 김정주
- 2015-03-11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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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식약처 미승인·미임상 품목 급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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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는 됐지만 식약처 허가사항이 없어 사실상 약국에 유통할 수 없는 약제들을 솎아 제외시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금연사업 대상 의약품 가운데 일부 제품의 식약처 허가 용법·용량 등을 점검한 결과, 식약처로부터 금연치료 적응증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을 걸러내 급여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제는 부프로피온염산염 제제의 경우 GSK 웰부트린엑스엘정150mg, 유니메드제약 웰서방정150mg과 웰정100mg이며 염산부프로피온 제제는 대화제약 웰트론서방정150mg, 슈넬생명과학 웰부피온서방정150mg, 콜마파마 프리온서방정150mg 6개다. 이들 약제는 9일자로 제외됐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약국에 유통되지 않아서 사업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청구지 않아 삭제해도 무방하다.
다만 이 중 GSK 웰부트린엑스엘정150mg은 우울증에만 허가됐으며, 웰부트린서방정은 기존대로 공단 금연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해당 약제가 지원 목록에서 빠지면서 전산청구 프로그램 목록에서도 삭제된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들은 이 점을 착오없이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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