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 가닥…법인약국 저지 호재
- 강신국
- 2015-03-19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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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표 "보건의료 제외하면 법안처리 가능"...여당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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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법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일반인 약국개설, 법인약국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종전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17일 대통령과 여당대표 만나 자리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련해 "야당에서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빼고서라도 4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언발전법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초 입장대로 보건의료를 포함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보건의료 분야를 빼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문재인 대표가 동의했는지 또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입법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야당의 명확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고수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대선 에서 문재인 후보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은 "당초 의료분야만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됐는데 문 대표가 의료에 보건까지 포함해 건의를 했고 여당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만약 의료만 제외하면 약국이 위험해 질 수 있다"며 "보건이 제외되면 법인약국, 일반인 약국 개설 등 서비스산업법을 통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은 힘들어 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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