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공보의 파견, 의료취약지 진료피해만 키워"
- 이정환
- 2024-10-06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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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정부, 공보의 운영지침마저 의견수렴없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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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정부 정책이 되레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파견 공보의가 8.6%인 104명에 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 11일 2024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정부가 개정한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견 근무 관련 당초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복지부가 남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에 따르면 파견 연장은 계속 반복됐다.
구체적으로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연장을 지속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며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해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8개월째 지속돼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공중보건의 연도별 요청인원 및 편입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복지부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대비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예컨대,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인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이 부족하며,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이 부족하고,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부족했다.
더욱이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 등이다.
또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대형병원 파견 취지가 저해된 셈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 업무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었다.
남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초래한 것도 문제지만, 파견 공보의 과반 이상이 파견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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